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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법률이야기]

뛰노라면 2010. 2. 18. 10:44

상대방이 고의로 우편물을
받지않거나 부재중일때 또는 주소만 놓아두고 다른곳에서 살고 있을때

또는 채권채무관계에서 소장작성 송달할때 상대방이 받지않거나 다른곳에서
살고있을때 또는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은후 인도명령을 집행 할 때 상대방이
빚때문에 도망간경우 살림살이를 임의로 옮길 수는 없고 법의 테두리에서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 상황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있다.

법원은 소장부본을 상대방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데 상대방(채무자)이

수령하지않으면 송달불능이되어 주소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주소보정서는
송달불능 사유에따라 작성하되 반드시 사건번호, 원고, 피고의이름 담당재판부를
기재해야함.

*** 주소보정서의 작성요령***

1. 수취인부재 폐문부재의 경우

당사자가 주소지에 살면서 출타하거나 문이 잠겨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이다

정확한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재송달을 신청하거나 또는 집행관에의한
특별송달을 신청한다.

2. 수취인불명, 주소불명의 경우

그 주소에서 수취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주소 중 번지가 누락 되었
거나 아파트 동호수의 기재가 필요한 경우이다.
이 때에는 정확한 주소를 다시 확인하여 주소보정서를 제출하거나 소장에
기재된 주소가 정확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재송달 신청하고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한다.

3. 이사불명의 경우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였으나 집배원이 이사한 곳을 알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사한 주거지를 확인하여 주민등록을 첨부하여 주소보정서를 제출하고
만일 무단전출등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신청

4. 상대방의 주민등록등본 발급요령

주소보정명령 등본이나 소장접수증명원등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상대방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5. 특별송달 신청요령

특별송달은 우편집배원이아닌 집행관이 직접 소송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것

특별송달신청서를 작성하고 송달가능한 시간대를 참작하여 주간특별송달, 야간 및 공휴일 특별송달 중 어느것을 선택할지 명확히 기재

6. 공시송달신청요령

공시송달은 송달을 받을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기관 또는 서기가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어느때라도
송달받을 자가 출석하면 이를 교부한다는 취지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여
행하는 송달방법이다

공시송달을 하려면?

공시송달신청서와 상대방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알수 없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명자료로는 1) 주민등록이 말소된경우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2)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현재의 주민등록
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통.반장 또는 이웃주민의 불거주 확인
서를 1통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는 그 사유를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된다.

위의 경우외에 현재 실무에서는 주민등록이 그 주소로 되어 있으면 그 주소로 된
상대방(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1통을 첨부하여 2번정도 특별송달한후 상대방이
받지않으면 판사의 재량으로 공시송달이 된다.

판결문(채무명의)을 가지고 다음진행을 하는데 물론 집행보전을 위해서 부동산이
있으면 가압류를 해둔다.

판결문에 1) 집행문 부여신청 2) 송달증명원 3)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1), 2), 3), 모두 1장으로 되어 있으며 500원 인지 3장을 붙여 강제경매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해결이 된다. 안되면 경매를 실행한다.

채권 채무관계에서는 위의 공시송달이 빈번히 쓰이고 부동산경매 인도명령에서도
공시송달은 많이 활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