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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을 위한 법적조치[법률이야기]

뛰노라면 2010. 2. 18. 10:26

전세보증금반환을 위한 법적조치


전세보증금을 법적으로 반환받으려면 아래의 3가지 방법중 하나를 택일하여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a.지급명령신청
b.전세금반환소송제기
c.민사조정신청

 

A.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제도란 무엇인가?

지급 명령 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촉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소액 소송에 비해 매우 간편한 절차이다. 소액소송이나 일반소송의 경우에는 소장 접수 후 반드시 변론기일에 최소한 한 번은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반면에 지급명령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법정에 출석할 필요 없이 당사자의 신청과 두 번 정도의 확인이면 모든 결정절차가 완료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청구한 소송의 결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급명령의 절차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일반 소송처럼 법원 민원실 또는 접수실에 신청한다.. 이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 다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된 대법원 규칙에서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받은 법원은 이 신청 사항을 24시간 이내에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신청서를 받아본 상대방은 신청한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다투고 싶지 않거나 이의 없이 인정하고 싶을 때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만약 다투고 싶을 경우에는 신청서가 자기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법원에서 보낸 지급명령신청에 2주일이 넘게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이 지급명령신청은 확정된다.

2주일이 경과하도록 응답이 없으면 법원은 다시 이 신청이 상대방에게 몇 월 몇 일자로 송달되었다는 통지문을 지급명령신청자에게 보내준다. 신청자는 이 송달문을 받고 난 후 대략 10일 정도 후에 법원 민사과를 방문한다. 사건번호를 이야기하고 지급명령신청이 확정되었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제기했는지를 물어 보면 대답을 해준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다면 지급명령신청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을 하면서 붙였던 인지대나 송달료는 일반 소송 가격으로 계산해 부족한 만큼 더 내야 한다. 물론 상대방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었다면 법원에서는 신청인에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으니 인지대와 송달료의 부족분을 보정하라”는 통지를 할 것이다. 여기서부터는 일반 소송과 다름없는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그에 따르는 준비서면, 답변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만일 신청한 것이 확정되었다면 신청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법정에 한 번 출석하지 않고, 또 판사의 입장에서는 당사자를 일부러 법정에 출석시켜 호명할 필요 없이 신청인의 주장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다. 매우 간편한 절차인 것이다. 이때에는 일반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으므로 그와 같은 절차를 밟아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양 당사자가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면 소송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상대방이 이의 없이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사안이라면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

이런 경우 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법원에 그 청구의 당부(當否)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청구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판결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대항해서,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실을 주장해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이다. 그리고 판결이 있은 후나 변론 종결 후에 그 청구금을 원고에게 변제했는데도 원고가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 할 경우 집행을 저지하는 소송 또한 청구이의의 소라고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지급명령이나 공증에 의한 집행을 배제하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는 그 이의 사유에 시간적 제한이 없다는 사실이다. 앞서 말한 ‘사실심변론 종결 후’라는 것은 시간적 제한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청구이의의 소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지급명령신청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말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강제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지급명령이 소송과 다른점

소송할 일이 있다면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소송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지급명령신청은 소액소송과는 달리 어떤 청구나 가능한 것이 아니다. 어음과 수표금을 포함해서 금전의 청구나 금전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의 청구만 가능하다.

법원의 관할 문제도 다른데, 소액소송의 경우는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 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지급명령신청의 경우는 반드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이것을 법률용어로는 전속관할이라고 한다. 이런 전속관할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신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지급명령신청이 각하 된다. 또한 지급명령신청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때 이용하는 공시송달제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 소송에서의 소장 접수시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는 다음과 같다.

1천만 원 미만의 소액 사건 : 청구금액*5/1000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청구 : 청구금액*45/10000+5천원

지급명령의 경우는 위에서 계산한 일반소송 인지대의 1/2만 내면 된다.

1천만 원 미만 : 청구금액*5/1000*1/2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 (청구금액*45/10000+5천 원)*1/2

위의 계산식대로 계산 후 해당 금액만큼 인지를 사서 붙이면 된다.

송달료는 원고, 피고 각 1명인 소액소송일 경우 1인 1회분인 2,260원*5회분*2명을하여 22,6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지급명령신청에서는 2,260*1회분*2명=4,520원만 납부하면 된다. 일반 소송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또한 소액소송의 경우는 청구금액에 제한이 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액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반면에 지급명령신청의 경우는 청구하는 대상이 금전이기만 하면 액수에 상관없이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급명령신청당사자표시 이의 신청서

당사자 표시는 지급명령신청을 할 때만 제출하는 특이한 서식이다. 지급명령신청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한 뒤 지급명령신청서와 함께 빠뜨리지 말고 꼭 제출해야 한다. 만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긍할 수 없는 지급명령신청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다. 자녀들이 할부로 책을 구입했는데, 학부모는 그 책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 사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후, 소포로 책을 반환했다. 그런데도 출판사에서는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신청서가 송달되었다. 이 경우의 대처방법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다. 법원이 멀리 있다면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우송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지급명령신청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당사자 2명분 송달료 2회분인 4,502원과 인지대 500원이 소요된다.

 

B.전세금반환소송

대부분은 임차인이 새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법적 절차인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간도 6개월 정도 걸리고 주인과 감정도 상하게 돼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우선 대화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 신통치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경매신청을 하겠다는 최고를 한 후,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절차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2~3개월이면 승소 판결을 얻고 판결문과 송달문을 받는데 1개월이 걸려 최소한 3개월은 소요된다.

그러나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으로 이어진 경우, 대부분의 집주인이 보증금을 빼줄 돈이 없으므로, 다시 집주인의 집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경매에서 잔금 납입까지 다시 3~4개월이 소요되므로, 적어도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6개월은 걸리는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사에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대행할 경우 송달료 인지 누진세 수수료를 더해도 보증금의 1%가 채 넘지 않는다. 만일 보증금이 6천만원일 경우 송달료 4만2천5백만원, 인지 30만원, 누진세 4만2천원에 수수료 15만원을 합하면 소송비용으로 총 53만7천2백원이 들어간다.

 

C.민사조정신청

가. 민사조정절차의 의의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에는 크게 소송절차와 조정절차가 있습니다.

소송절차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써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반하여 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 특히 분쟁이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상대방과 감정 대립이나 원한 관계가 남지 않고 상대방의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민사조정절차의 진행

일반적으로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혹은 조정위원회 (판사 및 2인 이상의 사회각계각층의 지도층 인사로 구성됨)가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듣고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고,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의 효력

조정이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만일 상대방이 조정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신청안내

가. 관할법원

민사조정신청은 피신청인(상대방)의 주소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근무지, 분쟁목적물의 소재지 또는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시·군법원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또 당사자 쌍방이 미리 특정법원에서 조정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법원에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나. 민사조정신청방법

민사조정신청은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지만, 직접 관할법원에 오시면 민사민원상담관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비치된 민사조정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손쉽게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손을 다치는 등으로 스스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직원에게 구술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법원 접수창구는 정형적인 민사분쟁에 관하여 다양한 조정신청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고 필요로 하는 당사자는 무료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다. 조정신청수수료 및 송달비용

민사조정신청시 소요되는 조정수수료(소제기시 첩부할 인지액의 1/5)와 송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수수료

조정신청금액

조정수수료액

1,000만원 미만

조정신청금액×0.1%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조정신청금액×0.09%+1,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조정신청금액×0.08%+11,000원 

2) 송달료

조정신청금액

송달료액

2,000만원 이하(소액)

22,600원

2,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중액)

36,160원

5,000만원 초과(합의)

45,200원